앞서 제정된 특별법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릉도, 백령도 등 27곳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7곳 등 총 34곳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된 섬은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대석만도·죽도 △전남 여수시의 동도·서도 △제주의 상추자도·하추자도 △충남 보령시의 황도 △전북 부안군의 하왕등도 등 9곳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