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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깐깐해진다

최정희 기자I 2025.02.19 11:00:00

4월 1일까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시에도 운전대 놔야
만 75세 이상은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불가
고혈압·당뇨 우려 운수종사자는 6개월 마다 혈압 검사 의무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깐깐하게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의 통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만 65세 이상 사람이 운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선 매3년(만 65~69세) 또는 매년(만 70세 이상)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격유지검사를 받는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는 18만 7958명으로 전체(79만 5928명)의 23.6%에 해당한다. 특히 택시의 경우 10만 7371명으로 전체(23만 5976명)의 45.5%에 달할 정도로 많다.

그런데 현재의 자격유지검사는 대부분은 통과할 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자격유지검사의 통과 기준을 상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에서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등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을 받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됐지만, 앞으론 기존 판정 기준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을 2개 이상 받을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에 한해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제한된다. 3년간 3주 이상 인사 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 이상인 특별검사 대상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자격유지검사만 할 수 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만 65세 미만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싱가로프에선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버스나 트럭 면허가 정지되고, 일본에선 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시 기억·판단력 검사 밀 실습시험을 진행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횟수 제한 없이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해왔는데 앞으론 3회차 재검사부턴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 두기로 했다. 4회차 재검사부턴 사고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 검사 기준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의료적성검사에서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으로 분류될 경우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혈압이 수축기 기준 140이상 160미만인 경우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론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혈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혈당이 6.5%이상~9%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등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부실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건진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만 인정하고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종전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기타 의료적성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해당 결과서는 운수종사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 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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