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의 통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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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자격유지검사는 대부분은 통과할 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자격유지검사의 통과 기준을 상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에서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등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을 받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됐지만, 앞으론 기존 판정 기준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을 2개 이상 받을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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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성검사에서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으로 분류될 경우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혈압이 수축기 기준 140이상 160미만인 경우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론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혈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혈당이 6.5%이상~9%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등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부실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건진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만 인정하고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종전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기타 의료적성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해당 결과서는 운수종사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 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