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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주52시간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1회당 최대 3개월(재인가 가능)로 정해져 있다. 정부 발표대로 이를 6개월로 연장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