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90만개 점포 중 96.1%에 달하는 278만6000개의 가맹점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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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단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종전과 같은 수수료율 대상인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나오지 않는다.
또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적용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결제대행업체(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09만3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들은 이용 중인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2020년 7월1일~2020년 12월31일) 신규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면서 업종의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상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오는 3월 17일까지 카드대금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규모는 499억원(19만개점)으로 한 가맹점당 26만원 가량을 받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하반기 중 폐업을 한 곳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사업장이 없는 만큼,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는 3월 12일까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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