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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국회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한 것과 배치된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별 자율 선택인 탓에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재의요구 사유로 교육격차 심화와 헌법상 균등 교육권 침해 우려를 들었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AIDT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배재한다”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자료가 될 경우 질 관리, 학생 개인정보 보호 등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DT도 ‘교육자료’로 규정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DT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여야 의석 분포상 국회 재표결에서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표결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한 셈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폐기되며, AIDT는 교과서 지위를 되찾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올해는 각 학교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는 일선 학교에 AIDT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AIDT는 시도교육청별 교육감의 성향,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올해 AIDT를 도입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 등 13개 교육청은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포함해 AIDT를 도입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총 1620억여원을 편성했다. 서울·세종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며 대전·부산교육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