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안은 안전사고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한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로 폭넓게 규정했다.
피해자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장애를 포함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유가족이 포함된다. 유가족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규정한 사람도 포함된다.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무도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안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항목, 시기도 구체화했다. 재해영향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중복 절차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형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절차도 규정했다.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예비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국가나 기업 등에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추모사업과 사고 피해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살려주세요!" 파도에 떠밀려간 부녀…서핑보드 들고 뛰어든 시민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20159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