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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30일께 맥도날드 햄버거의 패티 제조업체인 A사가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되자, 이미 맥도날드에 납품한 위 부적합 제품의 재고가 맥도날드의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가량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및 폐기 계획 보고를 요구하는 세종시 담당 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공표 및 제조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 받았다.
다만 검찰은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A사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기타 고발 내용은 같은 날 불기소 처분했다. 맥도날드가 A사로부터 패티를 납품 받아 햄버거를 조리·판매함에 있어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맥도날드 측은 지난 2018년 1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납품업체 A사 임직원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9년 시민단체 등이 재고발을 하고 맥도날드가 패티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맥도날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재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배기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