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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분석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씨는 이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