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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의료인이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새롭게 규정해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경우’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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