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복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의견,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냈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8월2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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