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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니시티코리아가 일부 판매원의 소속을 미국 본사로 변경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후원수당 지급한도 규제를 우회했는지 여부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을 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 소속으로 변경하고, 미국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해 왔다. 특히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는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우회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이러한 법적 판단을 계속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회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판매 제품의 포인트가치(PV)와 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법정 상한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법규 준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원 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절차 개시에 관한 것으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거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니시티코리아와 협의해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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