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연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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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을 심사해 3월 3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