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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주거 임대료 年 최대 120만원 지원

정재훈 기자I 2025.01.21 15:52:46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가자 60명 모집…내달 20일까지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 파주시는 연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스터=파주시 제공)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을 심사해 3월 3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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