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각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성분 및 함량 등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총 2만 3388개 제품(환경부 2만 3216개·산업부 172개 제품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환경부가 조사한 15개 위해우려제품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이중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리콜) 조치를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 3216개 중 1만 8349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생물질이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정보를 공개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 제품은 모두 23개 업체 64개 제품으로 조사됐다. 위해성평가 결과 그 중 3개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회수 권고됐다.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 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경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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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산품 4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스프레이 제형의 방향제·탈취제·세정제 외 제품)과 이번에 조사한 공산품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단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올해 공산품·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향균 섬유제품 △가죽 소파 및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전기담요 및 매트 등이다. 또 비관리 제품으로는 눈 스프레이와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등이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관련 자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