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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오후 9시30분쯤 대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50대)에게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어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빼앗기자 연필로 아버지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