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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친모 B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번 재판은 두 사람이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별개로 사망 전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되며 열리게 됐다.
두 사람은 B양이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2022년 8월 낳은 아기를 출생신고 없이 함께 키웠다. 당시 만 14세였던 B양은 임신 기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강원도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출산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B양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반려견까지 키우는 집에서 충분한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쓰는 침대에서 아기와 함께 생활했다. 아기는 잠을 자다가 침대 아래로 수차례 떨어져 눈 부위가 붓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지만, 두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생후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10월 숨졌다.
이후 두 사람은 사망 사실을 신고하거나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면 B양이 검거될 것을 우려하며 아기의 죽음을 숨기기로 했다.
시체유기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강원 평창군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가져왔고, B양은 그 안에 아기의 시신을 넣었다. 이후 두 사람은 A씨가 출근길에 봐둔 평창군의 한 다리 아래로 상자를 들고 간 뒤 약 30㎝ 깊이로 땅을 파고 묻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23년 9월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양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를 두고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동거하다가 B양이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가진 아이를 출산하게 됐음에도 출생신고, 병원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했다”며 “아이가 생후 2개월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자, 집 근처 다리 밑에 아이의 시체를 파묻는 방법으로 유기했다.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양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시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글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아기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와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함께 보호하기로 한 이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유기·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양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과 친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