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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관금 14억 빼돌려 스포츠토토에 쓴 前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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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1.01.12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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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매 예치금 1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전직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부산지법 민사집행과 법원주사보(7급)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매 배당금 등 보관금을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부정 출급한 후 자기 명의 계좌로 재입금받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모두 14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스포츠 승부식 게임인 ‘프로토’와 다른 경매 사건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총 14회에 걸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인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사법보좌관에게 결재하도록 하거나 법원 보관금계 출금담당자에게 출급지시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횡령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해 7월 1일자 법원 정기 인사 후 후임으로 온 직원이 경매 예치금 현황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원 감사실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당시 감사에 착수한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B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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