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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씨 측은 “증거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월 21일 오전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윤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공시한 뒤 임직원 등이 우선 취득하도록 했다. 윤씨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씨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임직원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은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소유 주식은 유화증권 약 80만주(120억원 상당)에 달한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다.
검찰은 “창업주 아들인 김씨가 고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자사가 직접 취득(자사주 취득)하도록 해 부친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도 주가 하락을 회피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불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고 유화증권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