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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에는 진보당 김용연 지역위원장과 성명 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관계자도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악의적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 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