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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 과세 폐지”…오늘 국회 재경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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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7.29 0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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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 국힘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
이후 조세소위로 회부돼 폐지 여부 본격적 논의
‘과세 폐지’ 5만 국민청원도 청원소위 논의 예정
與·재경부·국세청 “법대로 내년 1월 과세할 것”
국힘 “주식 비과세인데 코인만 22% 과세 안 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담은 야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과세를 놓고 여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난 23일 마무리 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법안 상정, 재경부·기획예산처·한은 업무보고, 현안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모두 선임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논의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을 처리하면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대선 후보들(이재명·윤석열)과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잇따라 연기했다.

이 결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여당 간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국회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지난달 30일 담당 과장을 임명했다. 이어 이달부터 디지털자산총괄과에 3개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소득세과가 담당했으나 현재는 디지털자산총괄과가 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에 과세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법이 통과돼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민주당은 (법대로) 시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일자 <민주당 “법대로 내년 1월 시행”…1300만명 코인 과세 예고>)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하지만 내년 1월 과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려 5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국회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수년 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현근 인사이트3(INSIGHT3 Inc.)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인프라의 일부로 재배치하는 흐름과 세제를 주식과 정합성 있게 맞추는 작업이 따로 굴러갈 이유가 없다”며 ‘금융상품 분류+분리과세 20%+손실 이월공제+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점에 동기화’라는 한 패키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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