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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광역특구법' 발의…"'52시간 특례' 포함·비포함 2개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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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0.20 0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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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초광역특구법 변경해 발의
한병도 "노동특례 포함·비포함 2개 법안 제출"
"충분한 숙의 거칠 것…국회 특위 설치 적극 검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해 발의한다.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해당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는 법안을 모두 발의해 숙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당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관해 논의돼 왔다. 그러다가 포괄적인 지역 주도 성장으로 초점을 옮기기로 하면서 법안 명칭이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됐다.

당초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특례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금융·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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