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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해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은 지난해 9개 시·도에서 올해 12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3일 기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5만 5053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해 24만 1524건이 제공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유형(1·2급) 변경 희망 시 서비스 이용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해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도 33㎡에서 16.5㎡로 완화했다. 아울러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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