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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소장과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또는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르르 통해 관련 범죄로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이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한 바 있다.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내란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도 사건을 배당한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