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설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3년간 공중화장실 7500곳에 탐지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24시간 안전화장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슨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 의무시장 규모를 약 29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학교와 백화점, 업무시설 등 민간 영역으로 도입이 확대될 경우 잠재 시장 규모는 약 2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슨은 자체 개발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알파씨(Alpha-C)’를 공급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조달청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130여개 기관·시설에 도입됐다.
한동진 지슨 대표는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설치뿐 아니라 오작동과 운영실태 점검까지 의무화해 24시간 관제와 운영 보고 체계를 갖춘 회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공중화장실을 시작으로 학교와 상업시설 등으로 상시형 탐지 시스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