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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살 아기 밥이라고?"…어린이집 급식 사진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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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23 0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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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김치·조미김·멸치볶음 담긴 식판에 논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이에게 식단표와 전혀 다른 음식을 제공했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급식 사진을 공개한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만 1세 아이다.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A씨가 공개한 식단표에는 백미밥과 오징어뭇국, 오리훈제부추볶음, 잔멸치조림, 백김치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급식 사진에는 햄이 들어간 볶음밥과 빨간 김치, 조미김, 잘게 자른 중멸치볶음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집에서는 소고기와 생선구이 등 원물 위주로 먹였는데 햄볶음밥이 웬 말이냐”며 “훈제오리가 햄으로 바뀌어 있고 조미김은 또 뭐고, 백김치가 아니고 왜 빨간 김치인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지 약 4개월이 됐다고 밝혔다. 입소 당시 키즈노트와 식단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식사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단표와 실제 음식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특히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빨간 김치와 멸치볶음 등을 제공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어른들이 먹는 멸치에 빨간 김치까지, 두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맞는 식단인지 의문”이라며 “식판이 거의 어른 밥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 지침에서는 불가피하게 식단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아에게는 연령에 맞춰 음식의 크기와 조리 방법 등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식단을 변경한 이유와 학부모에게 이를 별도로 안내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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