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51일간 불법·꼼수만…檢 적법 수사해야"

백주아 기자I 2025.01.23 11:31:17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입장문
공수처, 尹 사건 檢 송부…공소제기요구 결정
"영장청구날 한우·와인 술판 공수처 현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위법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3일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만이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해왔던 공수처는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고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와중에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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