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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물자 살포 수사 TF 구성…탈북민 단체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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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6.22 13:55:44

서울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관련 TF 구성
탈북민 단체 관계자 2명 입건…현장 조사도 실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대북 전단·물자 살포 행위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수소 가스통을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자 40명 규모의 대북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청장은 이어 “정부의 수사 의뢰서와 시민단체 고발장에 적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이적 혐의 등에 대해 법률 검토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사안이고 북한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탈북민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활동 내역을 확인한 뒤 경기도 연천·김포·파주·강화 등 접경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탈북민 관계자 2명을 입건했으며, 경기 파주에선 수소 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 전단·페트병 살포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두 단체 관계자 전원을 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12일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대북 전단용 풍선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겼고,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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