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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어 “정부의 수사 의뢰서와 시민단체 고발장에 적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이적 혐의 등에 대해 법률 검토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사안이고 북한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탈북민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활동 내역을 확인한 뒤 경기도 연천·김포·파주·강화 등 접경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탈북민 관계자 2명을 입건했으며, 경기 파주에선 수소 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 전단·페트병 살포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두 단체 관계자 전원을 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12일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대북 전단용 풍선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겼고,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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