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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단타’ 조이고, 상장폐지 쉬워진다

김경은 기자I 2025.01.21 16:00:10

금융당국,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의무보유 확약 확대…코너스톤투자자제 도입
4월부터 상폐 절차 단축…상장유지조건 10배 상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공개(IPO) 및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상장폐지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주식시장 진입 시에는 높은 공모가를 적용받지만 막상 상장이 되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퇴출 제도는 실효성을 잃어 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2023~2024년 상반기) 상장 기업 103곳의 57%(59개)는 반년 뒤 공모가를 하회했다. 또 6년간(2019~2024년) 상장기업수는 한국이 17.7% 증가한 것에 비해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은 한자릿수 성장에 그친다. 진입 대비 퇴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다.

당국은 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확대를 유도키 위해 의무보유 확약 확대(평균 20%→40%)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때 들어와서 시세차익을 얻고 빠지는 이른바 단타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좀비기업 퇴출도 선진 주식시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등 상장유지요건을 10배(코스피 시총 50억→500억원, 매출액 50억→300억원)로 상향하고, 4월부터는 상폐 절차도 코스닥의 경우 3심제에서 2심제로 기간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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