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동일 시점·동일 요금제 가입자에게 온라인 채널별로 차별 지급한 경품 금액은 평균 20만원, 최대 37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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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이통사 계열 알뜰폰 업체는 월 1만 원대인 ‘LTE 7GB’ 요금제 가입 시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37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입점해 있는 제휴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경우 경품을 12만원 상당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날 동일한 회사의 같은 요금제에 가입했음에도 가입 창구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최대 37만원이나 차이 난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 자회사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유통 채널별 ‘경품 쪼개기’와 ‘차별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과거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성지점’이나 ‘떴다방’식 불공정 영업이 알뜰폰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막대한 경품 혜택이 온라인 채널에 집중되면서, 매장 방문이나 정보 탐색이 어려운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자 차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경품 앞세운 영업…중소 알뜰폰 고사 위기
이통사 계열사의 이 같은 고액 경품 마케팅은 알뜰폰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 6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의원은 1만원대 요금제에 최대 54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악질적 영업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시장 점유율 절반가량을 점유한 이통사 계열사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염가 판매와 경품 쏟아붓기를 지속할 경우, 자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알뜰폰 시장마저 이통사 계열사가 독과점하게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조 의원은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소 사업자가 고사하고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품 지급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