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이 선포 후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철회된 과정에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비상계엄 발령·해제 과정은 계엄 필요성 여부에 대해 발령권자와 해제요구권자 간 견해 차이가 국회 우위의 원칙을 채택한 헌법의 적용으로 규범적으로 해결돼 가는 과정이었다”면서 “헌법 제77조가 현실에 적용된 것이지 위헌적 요소가 개재한 것으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렇듯 비상계엄의 합헌이 인정되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비상계엄의 합헌성이 긍정된다면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내란죄 성립이 어려운 핵심 근거로 △계엄군이 투입된 장소는 서울 국회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 몇 군데였고 △투입 병력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소수였다는 점을 들었다. 계엄군이 국회의 회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며, 계엄 해제 직후 철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국회가 국헌문란의 반국가세력으로서 탄핵 남발, 정치공세적 입법권 남용, 예산 농단 등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의회 권한을 악질적으로 남용하는 입법독재 상황에서 그에 대응할 헌법적 수단이 전무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모인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 모아 주장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고,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도 “내란죄는 국가 권력의 배제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적용된다. 이번 계엄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대리인단인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는 “‘계엄은 내란’이라는 등식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명문은 너무나 명백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