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구금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새벽부터 공수처는 긴장감 속에 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오전 4시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출근한 데 이어 오동운 처장도 오전 7시30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투입, 1차 집행 때의 2배 수준인 4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검사와 수사관의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으며,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경호 인력 약 20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사 출입문을 점검하는 등 윤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 경호처의 통제 하에 검문·검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