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외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후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