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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국민 보호 위한 형소법 개정 필요…檢, 인권 보호 최우선"

송승현 기자I 2024.12.06 13:56:23

형사소송법 70주년 기념 행사 세미나서 축사
"형사사법제도, 국민 위해 공정 운영되게 역할 할 것"
한명관 고문 "피고인·피해자 소송절차상 권리 보장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 이후 70주년을 맞이해 전면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제나 국민 보호를 위한 최적의 절차가 무엇이냐는 고민 아래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심 총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자리해 대독했다.

심 총장은 “최근 몇 년간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형사사법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이전보다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져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건관계인은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내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돼 종이 기록이 없어지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형사사법제도 또한 시대와 기술의 발전 흐름에 발맞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단계마다 인권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준수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 축사를 맡은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피해자를 피의자, 피고인과 버금가는 당사자로서 취급해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며 “아직도 미흡한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소송절차상 권리. 특히 증거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고문은 또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소송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고 있다”며 “또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불복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겉모습으로만 당사자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 그 실질 운영은 여전히 직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 고문은 “변화된 환경,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다루는 재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수시로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사역량을 보완하도록 형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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