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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는 17일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KT&G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해외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거래업체가 러시아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KT&G 참석자 모두에게 시계를 선물했고 민 전 사장도 이를 노조위원장에게 줬다”며 “청탁을 받고 시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지시를 받고 돈을 건넸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청주공장 부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협력업체와 부하직원 등에게 인사 청탁, 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명품시계와 현금 등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민 전 사장 후임인 백복인(52) KT&G 사장도 지난 2일 배임수재와 증인도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 제공했다는 광고회사 로비스트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수뢰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KT&G 사장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KT&G 수사는 2015년 수사 당시부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사장에 취임한 민 전 사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15년 7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백 사장은 민 전 사장 재임 5년간 마케팅실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을 거듭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후신인 KT&G는 지난 2002년 민영화가 됐지만 KT,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