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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검찰은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신영대 의원을 비롯한 측근을 조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보다 앞서 10월 검찰이 신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편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서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