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000회,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산 개미.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