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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 결과 나왔다…출장비·채용 절차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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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10.21 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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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기관경고 등 7건 조치
차량임차비 중복지급 여부 확인 권고
네 차례 채용서 검증·회피절차 누락
특혜·허위 작성 의혹은 판단 유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에서 출장비 집행과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의 부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성동구에 기관경고 등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리면서도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출장 심사의결서의 고의적 허위 작성 등은 수사와 중첩될 가능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위원회는 지난 20일 누리집에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성동구 주민 210명이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성동구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출장 심사와 문서관리, 출장비 집행, 동행 직원의 채용 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구청장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성동구 또한 마일리지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항공운임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성동구가 출장 여비 전액을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계약서와 견적서 채택 사유,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서류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로 보고 관련 회계 규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봤다.

멕시코 현지 차량임차비는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사용 내역과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채용 절차에서는 검증 누락이 반복됐다. 위원회는 감사 대상인 2021·2022·2024·2025년 네 차례 채용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의 원본대조, 확인절차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과장은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각 선발시험 운영계획에 따른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개별 담당자의 일회적 과실이 아닌 채용업무의 내부통제 미비라고 설명했다. 또 서류전형이 객관적 요건심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심사결과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는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남성’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성동구는 단순 오기라고 소명했는데 위원회는 문서관리상 결함을 지적하면서도 고의적 허위 작성이나 관련자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심사위원 서명이 사후 추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4년 5월 최초 공개된 의결서에 이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서명 시점과 적법성, 문서의 사후 작성·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귀국보고서와 관련해선 감사 시점까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즉시 등록하라는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출장분부터 정상적으로 등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출장 보고서의 장기 미등록을 제도 도입 초기 혼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칸쿤 방문 경위에 대해서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는 반면 칸쿤은 항공편 연결이 편리해 경유지로 선택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회는 칸쿤 체류 중 공적 일정의 실질과 성격, 출장의 목적 외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위원회는 감사 청구기한과 수사 중첩 문제도 별도로 검토했다. 청구기한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중 2명이 귀국보고서 등록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기한이 지났다고 봤다. 행정안전부는 청구요건 심사가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심의회는 이를 종합해 감사청구를 수리했다.

이에 따른 최종 조치는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이다. 위원회는 검증·기록관리·사후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는 수사 중인 개인 비위에 대한 우회적 문책이 아니라 여러 업무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복합적·구조적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독립적인 행정상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를 두고는 ‘표적 감사’라는 비판과 주민 청구에 따른 독립적인 감사라는 반론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경쟁자였던 정 전 구청장이 감사 대상이라는 점과, 출장 관련 사무의 감사 청구기한 3년이 지났고 경찰 수사와도 중첩된다는 점을 들어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오 시장은 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이 특정 감사를 지시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주민 청구와 심의회 의결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적법성 공방이 벌어지자 이튿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는 출장 심사·문서관리·예산집행·채용절차 등을 살피되, 관련자의 고의·공모와 특혜 제공 여부 등 수사기관의 판단영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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