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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7일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변동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장치다.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과 친족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비롯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변동사항 일체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500만원 이상의 금품(금, 백금, 보석류, 회원권 등),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