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에 피해자 협박까지..만취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5년형

장영락 기자I 2025.01.13 14:15:58

2011년, 2015년 성범죄 이어 재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14년전과 10년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간음 목적 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 한 공동주택 계단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처음 본 여성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해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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