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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취약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한다.
시는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휴게시설 신설 비용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주는 시설 개선·신설 비용의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부천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2년간 매출액이 평균 300억원 이하인 곳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한다. 건물주나 임대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치 후 3년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부천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열악한 휴게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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