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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사이 의미 있는 양형 요건의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주소와 주민번호가 포함돼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들에게 2년간 불법조회한 주소, 차량 등 개인정보 1100여건을 제공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경부터 권선구청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넘긴 정보 중에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만원을 대가로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이석준에게 전달돼 살인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이 제공한 주소지 정보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도 중대하게 훼손돼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