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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3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파행을 넘어 몰락이다”며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하는 등 시민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의장은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안 등이 상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 상정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라며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란수괴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비록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헌법기관의 결정도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 집행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엄동설한에 살을 에이는 아픔을 참아가며 거리에서 밤을 새고 있다”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권고안을 상정하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