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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24조는 기피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민사소송법 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피신청에 대해 변론 개시 전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정계선 재판관의 참석 여부도 현재 평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천 공보관은 “그간 사례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개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
헌재는 기피신청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이날 평의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측에서도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5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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