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물놀이 장소인 영월 미사리 계곡을 벗어나지 않았을뿐더러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 현장의 족적 역시 피고인의 샌들과 유사할 뿐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속 만기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정과 삶이 모두 파탄 나 억울하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 목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장기 미제였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피해자 B씨 피살 장소에서 찾은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벌여 2020년 11월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3년 7개월만인 지난해 7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치정 관계에 얽혀 A씨가 알리바이까지 만들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당시 자신과 교제중이던 여성이 피해자 B씨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 B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감정 결과를 믿기 힘들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다.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에 가본적도 없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20년천 수사 초기에도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사건 발생 시각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돼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