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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을 변호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불공정한 수사 및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명백한 상황인 바 고소인은 본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과 무관한 수사관이 지정돼 최소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를 통한 납득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께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박씨는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수사관들의 행위들은 지속됐다. 고소인은 무엇보다 빠른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를 참고 견뎠다”며 “그런데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법경찰관들은 이미 편견과 예단, 선입견으로 가득 차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법률 해석까지 전달하고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자 비방까지 하면서 피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했다”며 “고소인은 이미 한차례 인용된 잠정조치 신청을 다시 하는 과정마저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피해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담당 수사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실상 거부했고 담당 수사관들이 이미 선입견, 예단 및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를 참아야 하는 과정이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혐의가 불송치 결정으로 내려진 현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얻은 사실상 마지막 조사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고소인에게는 이번 보완 수사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또 다시 좌절하였고, 조사를 진행하여도 같은 결과밖에 기대할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발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마저도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미 접수된 혹은 접수 예정인 고소인과 동일·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들의 수사 결과의 선례로 남아 그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다수 동일·유사 피해자들의 사건 또한 이유도 알 수 없는 근거와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이 사안이 고소인 한 명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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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