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부정선거 음모론 아닌 사실 확인 차원"

백주아 기자I 2025.01.21 16:04:45

尹, 헌재 탄핵심판 3번째 변론 기일 직접 출석
"계엄해제 후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국회 의결 방해 어불성설…감히 뒷감당 못해"

[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론’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서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국회 측이)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스크린 해보자는 것 때문이지 선거가 결국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직접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비상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서 이 같은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하지만 기사 내용이 부정확한 데다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돼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오는 점을 보면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 갑이다. 대통령이 무리해서 계엄해제 의결 요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면 감히 뒷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며 “그 당시에 (국회 의결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 등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차기환(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실제 체포된 이도 없다”며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 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이같은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 집행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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