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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에 따라 지난해 호우와 대설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2개월 간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는 2022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대전 서구 기성동, 경기 파주 법원읍 등 총 32개 지자체의 49개 지역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지역민의 수상기가 면제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 이후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지연된 점은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폐업 사전 신고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졌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처분을 시작했다. 방통위는 추가로 의견 검토 등을 거쳐 남은 사업자들에 대한 처분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서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지원과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시행을 동시에 진행하며, 민생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