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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18일 인하…소형 승용차 550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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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5.12.16 11:00:00

영종대교 이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
중형 9400→3500원·대형 1만2200→4500원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승용차) 기준 요금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낮아지며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교량 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대교 전경.(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종별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 소형 승용차는 5500원에서 2000원,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통행료가 내려간다.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2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연간 근무일수 245일)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인천·영종대교의 안전·청결 상태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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