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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촬영·조명·의상 등 각 팀의 막내급 제작진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급이 보장됐습니다.”(영화 ‘순수의 시대’ 박준호 제작실장)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콘텐츠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다른 창작자의 한마디, 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까지도 다 내 마음에 박히더군요. 물론 최고의 기쁨은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양은경 코드 공동대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이하 문체부)가 16일 올해 콘텐츠산업 분야의 8대 성과를 정리·소개했다. 이는 2014년도 문화예술·콘텐츠산업·관광·체육 분야를 각각 정리하는 ‘문화융성 및 경제혁신 정책성과 결산’ 시리즈의 일환이다.
콘텐츠산업분야 8대 성과는 △콘텐츠코리아랩 △표준계약서 △중국진출 확대 △매출액 97조원 등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시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도서정가제 개정 등도 포함됐다.
우선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조적 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콘텐츠코리아 랩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방문해서 맞춤형 지원부터 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업지원 거점이다. 올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총 5곳에 설립됐다.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콘텐츠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한 것도 주요 성과다. 지난 10월 영화계 노사정 협약이 체결돼 영화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관리제도’를 도입됐다. 또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 출판 분야에서도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했다.
한류열풍을 타고 콘텐츠산업의 중국진출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청각 분야 공동제작 등 협력 강화는 물론 케이팝, 뮤지컬 등의 콘텐츠도 한국 자본이 투자된 합작 에이전시를 통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콘텐츠산업도 올해 말 기준으로 97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5.4% 포인트, 수출액은 1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시행도 빼놓을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에 따라 야기됐던 열악한 업계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된 것.
또 지난 7월 1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적잖은 진전이다.
이밖에 문체부가 지난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허가, 그동안 독점 운영돼온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도 올해 콘텐츠산업 분야의 주요 성과다.
아울러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건강한 출판문화 환경을 조성한 것도 중요하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적용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한 것. 할인을 전제로 책정된 책값이 조정돼 거품이 제거되는 것은 물론 중소출판사와 지역서점의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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