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11시20분 쯤 방통위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판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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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체제에서 의결을 계혹할 뜻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언젠가 한 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다”며 “그래서 이번 판결은 (2인 체제의 적법성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해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헌재 판결로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복귀 후 우선적으로 처리할 업무에 대해선 “중대성의 순서를 두기 어렵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도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상임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수차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시바삐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방통위 5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