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건문의 받은 경찰도 신고 안하면 징계…내일부터 시범운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원다연 기자I 2026.08.31 12:00:0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잇단 수사 비위에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제도 개선
문의받은 경찰도 신고 의무화
사건관계인·위법 행위 업소관계자 접촉 금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쳤다.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경찰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조치한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경찰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내달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해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